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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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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중대장은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모(28)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 중위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강모 대위(왼쪽), 부중대장 남모 중위가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강 대위 등이 지난해 6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지시하는 등 학대·가혹행위를 해 당시 21세였던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날 저녁 점호 시간 훈련병들이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실시했으며, 특히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보행)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기고 박씨 등 훈련병들에게 연병장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들은 책을 넣은 약 25㎏의 군장과 소총 등 총 32㎏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보행,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45분간 얼차려를 받았다. 당시 야외 최고 기온은 28.1도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심은 "병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박씨의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박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하는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병사들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군기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관계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한 채 군기훈련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군기훈련 방법에 관한 규정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기훈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호, 감독해야 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군기훈련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 실시를 중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후진적 형태의 병영 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군대 내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각 범행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 신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남 중위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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