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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 영업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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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 행위 집중 수사
미신고 숙박업 2건, 음식점 영업 2건, 하천 점용 2건 등 10건 적발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 3천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 지정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하며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마을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마을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과 휴양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기타 테마파크업 운영 2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A, B 체험마을이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했으며,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한 것도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 또는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같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되며, 무허가 기타테마파크업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곳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연간 수만명이 방문하는 체험마을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A 체험마을은 하루 최대 365명이 숙박하는 대규모 시설을 운영했으나, 이번 수사결과 모든 영업시설이 미신고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수사에 저항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드러나 특사경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활동을 경험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체험마을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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