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행률 71.1%…최저 순위
미이행률 기준 외교부 성적 꼴찌
소송액 환수규정 정비 방치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 년간 중앙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평균 이행률은 82.3%에 달했으나,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8개 부처는 평균 미달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해수부 이행률은 71.1%로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고, 외교부는 72.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교부는 전체 권고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률은 25%로 가장 높았다. 제도개선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은 2887건으로, 이 중 올해 4월 말 기준 2375건(82.3%)이 이행됐다.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고, 131건(4.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개 부처 중 이행률 최저 '해수부'…평균 82.3%일 때 홀로 71.1%
<뉴스핌>이 19개 부처의 제도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평균(82.3%)에 미치지 못한 부처는 8개였다. 이행률이 낮은 순서대로 해수부(71.1%), 외교부(72.5%), 산업통상자원부(74.2%), 환경부(75.2%), 국토부(76.3%), 국토보훈부(76.8%), 농림축산식품부(7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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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제도개선 이행률이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미이행률은 가장 높은 외교부(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권고 건수가 90건으로 적은 편이고, 이 중 개선 기간이 남은 권고가 15건으로 많은 편에 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 동안 외교부는 4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말 기준 권고를 마친 사례는 29건(72.5%)이었다. 10건(25%)은 이행하지 않았고 1건(2.5%)은 개선 기간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권고 161건 가운데 121건(75.2%)을 마쳤으나 37건(22.4%)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건(2.4%)은 개선 기간이 남았다. 산업부는 전체 132건 가운데 98건(74.2%)을 마쳤다. 미이행과 기한 미도래 권고는 각각 29건(22%), 5건(3.8%)이었다.
국토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는 380건으로, 19개 부처 가운데 복지부(44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290건(76.3%)을 마쳤으나, 79건(20.8%)은 이행하지 않았다. 11건은 개선 기한이 끝나지 않은 사례에 해당했다. 보훈부 제도개선 권고 수는 56건으로, 이 중 43건(76.8%)을 마쳤으나, 12건(21.4%)은 개선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101건 가운데 81건(80.2%)을 이행했다. 19건(18.8%)은 미이행, 1건(1%)은 기한 미도래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여년간 12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95건(78.5%)을 이행했다. 20건(16.5%)은 이행하지 않았고 6건(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 외교부, 19개 부처 중 유일하게 소송비용 회수규정 수립 방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과 달리 미이행률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소폭 변했다. 외교부 미이행률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부(22.4%), 산업부(22%), 보훈부(21.4%), 국토부(20.8%), 과기부(18.8%), 농식품부(16.5%), 해수부(12.2%) 순이었다.
외교부 미이행률은 전체 권고 건수가 타 부처 대비 낮은 것을 감안해도 높은 편이었다. 외교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40건으로, 통일부(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지만, 통일부 미이행률은 0%를 기록했다. 중기부도 61건을 권고받았는데, 미이행률은 4.9%에 불과했다. 보훈부의 경우 56건 권고 가운데 12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1.4%로 산출됐는데, 여전히 외교부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외교부 미이행 사례는 2021년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권익위는 351개 공공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59개 기관에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이 없어 미회수 소송액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미회수 소송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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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승소해도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등 미회수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비용 회수 관련 상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많았다. 권익위는 당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 내부규정 정비,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현재는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전체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각 기관이 타당한 면접점수 공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선 올해 4월 기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가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미이행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2014년 이뤄진 권고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받은 반려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려공물 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농식품부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고지 계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21년 권고받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에 공표사항 작성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지자체에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처리결과 상시보고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이 미이행 과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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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권고 의결서 [자료=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권익위] 2025.09.24 sheep@newspim.com |
보훈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2021년 권익위로부터 권고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보훈대상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 및 수당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 우선, 유족 1명이라는 일반 기준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권고 의결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전체 약 39만명 유족 가운데 연장자 기준에 따라 12만3512명(32%)만 지원 대상으로 보호받았다. 26만명(26만7833명)은 소액 수당조차 절실한 생계곤란 유족인 경우가 다수였으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에서 배제됐다.
권익위는 당시 독립유공자 손자녀 관련 헌재 결정문(2011헌마724)를 인용하면서 "연장자가 직업 보유재산에 따라 생활수준이 더 나은 경우도 연장자 우선 선정기준은 보상금 등의 사회보장 성격에 반한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개선 과제를 이행했지만, 실제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대상 '지하굴착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권익위는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및 허위·부실검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공판은 공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설기자재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덮어놓은 철판을 말한다. 저품질 복공판 때문에 누수, 배수 불량 등이 발생하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2년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2024년 일부 사항을 이행했다. 이 사이 착공하지 않았던 현장에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했는데, 국토부가 미흡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권익위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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