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생활형숙박 수분양자 '사면초가' 우려...오피스텔 전환·숙박업 등록 모두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18만2826실 중 21.9%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정부, 오피스텔 전환 요건 완화했지만
수분양자 반응 '심드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4만여가구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또 한번 이행강제금 납부를 둔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오피스텔 전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등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비교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생숙은 주택 아니다" 원칙이 부른 갈림길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생숙 18만2826실 중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공사 중인 물량은 21.8%(3만9807실)이다. 용도변경을 고려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은 21.9%(4만36실)에 달한다. 이들은 2027년 말부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집값 상승기이던 2020~2021년 수요가 몰리며 생숙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분양대행사가 늘어나며 흥행했다. 생숙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작됐다.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퇴거하는 수밖에 없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양대금을 못 내 생숙이 압류당하거나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주거용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을 받을 때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니 정당한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레지던스총연합회 관계자는 "생숙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라고 속여 분양한 단지들이 적지 않고, 실제 대출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생숙을 주거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한을 당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1년 유예했다. 이달까지 용도변경 예비 신고를 마치거나 숙박업으로의 등록을 완료한 소유자의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사기 분양' 소송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생숙을 분양한 2022년 당시 오피스텔처럼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장기 숙박 계약 기반의 실거주 유도 통보가 위법하긴 하지만 이를 문서 등에 고지했으므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정부의 문턱 낮추기에도 체감 효과 적어… "현실적 대안 없다"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숙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바닥과 복도 폭을 주거 용도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고 주차장도 손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같은 해 10월 국토부도 오피스텔 용도전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한다. 

용도변경에는 제약이 따른다. 복도 폭 확장에 갈음하는 설비 마련이나 주차 공간 마련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수분양자가 부담할 몫이어서다. 숙박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곤란하다. 숙박업으로 건물의 일부를 운영하려면 객실 수가 30호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숙박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개인의 생숙 운영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손자영 야놀자리서치 부연구위원은 "수분양자 대다수는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해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운영사들의 관리 미숙으로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약속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와 위탁운영사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설계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 분양받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해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활케 한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이상경 차관까지 나서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한 이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생숙의 주택 용도 전환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와 달리 인허가나 개발 단계에서 세금 면제나 용적률 등의 혜택이 주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주택 사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를 받을 때 생숙 수분양자는 이를 피해갔다"며 "정부가 여기서 주택 용도로의 전환을 허용해버리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미신고 생숙의 합법적 활용 유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만큼,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생숙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는 지금껏 생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내세웠으나 사회적 부작용과 반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규제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후규제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