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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개인정보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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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회원정보 5000만명, 알리 측에 공유 불가
시정명령 3년간 유지…시장 상황 고려 연장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지마켓의 합작법인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활동기록 등 개인정보를 분리하고, 양사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이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인 지마켓 지분을 바탕으로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양사는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프스홀딩'의 지분 50%를 각각 소유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신세계 로고. (아래) 알리바바그룹 로고. [사진=신세계, 알리바바 제공]

공정위는 양사의 합작법인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발 해외직구 금액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60%로 크게 늘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압도적인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도 다른 시장 참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은 3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마켓은 3.9%로 4위 사업자이지만, 결합 이후 합산 시장점유율은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다만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으로 경쟁제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 법인의 결합 조건은 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국내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확보한 약 5000만명의 회원정보를 알리익스프레스 측과 공유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었다.

또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은 3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장 가능하다. 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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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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