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학령인구 감소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체계 바꾼다...정비사업 속도 빨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용지부담금, 정비사업 분양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올해 납부 의무 소폭 완화… 9·7 공급대책서도 언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사업자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손질해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와 분양가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 교육청과 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를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업계에선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시행 연혁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국토부 "합리적 기준 마련"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대책 마련에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자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연구용역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겠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64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2001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는 100가구 이상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5%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면 아파트 80만원, 단독주택용지 150만원을 낼 의무를 진다.

주택업계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20년 이상 0.8%의 요율이 유지되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1995년 초등 학령인구는 390만명에 육박했으나 2022년 266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159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폐지 요구도 상당했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집값을 높이는 간접 비용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주택공급 적체가 심화되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분양가 4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교 부족과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며 현행처럼 분양가별 부담 비율과 부과 대상이 완화되는 데 그쳤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매출 원가에 반영되고, 다시 분양가에 적용되기에 입주자의 주택구입 부담 증가, 이중과세문제, 의무교육 무상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부담금 조성의무를 부과하거나, 선 투자 후 부과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업계 "교육청 협약 과정의 증축 요구·분쟁 줄일 개선책 필요"

부담금이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학교 측이 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 1000가구 규모인 경북 한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11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시에선 3개 건설사가 약 2730가구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육청과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다보니 협약 당시의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하는 일도 잦다.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양대금으로 만든 교실이 비어있게 된다.

실제로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 1861가구)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과 중학생 168명 입학을 예상하고 사업자에게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1블록 준공이 가까워지자 실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 사이에선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이 된 학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이선호 KEDI 교육재정·자치연구실장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예 없애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폐지 시 서울 재건축 단지 내 학교 1개당 용지 매입에 1000억~2000억원이 든다는 예측이 나와서다. 서울의 경우 땅값이 높아 전국 평균(100억~200억원) 대비 많은 용지 비용이 든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기보단 현실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학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부담금이 부과되고 실제 수입 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용지 확보나 신설 규정을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변화로 인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