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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중앙역 일원 '공유 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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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중앙역 주변 조성 주차구역 20개소에만 주차할 수 있어
구역 외에 주차 업체별 3000원에서 2만 원까지 페널티 부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광교중앙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주차구역 홍보 포스터. [사진=수원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개소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10월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일원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영통구청 일원에서 1차로 시범운영을 했는데,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하반기 시범 운영으로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광교중앙역과 수원시청역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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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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