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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업체 수사...위반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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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관리 강화 위해 수사
보관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
관련 법령 따른 처벌 이행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수사의 최종목적"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만 진정한 식품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농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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