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시민 안전 위협 행위 강력 대응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활보하던 20대 남성을 신속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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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면밀한 수색과 적극적인 불심검문으로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9.15 |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20분쯤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며, 다른 남성이 이를 촬영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은 무전을 듣고 즉시 수색에 나섰다.
순찰대는 신고 지점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노상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 2명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검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호주머니에서 흉기 1정이 발견됐고, 추가 추궁 과정에서 또 다른 흉기를 인근 화장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거했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협력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올해 4월 잇따른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불안 조장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