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교수 뉴스핌TV 출연
덴마크 등 주요국서 주치의 제도 활성화 중
주치의, 의료전달체계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
일반 질환으로 점진적 확대 및 재정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은 일문일답 전문
-주치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주치의 제도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몇 나라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덴마크가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인구 수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환자가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룹 1 그룹 2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덴마크는 국민 98%가 주치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 근방에 있는 병원에 주치의를 필수로 등록하고 만약에 의료를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무상 의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주치의가 꼭 의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치의가 큰 병원으로 갈 때 '문지기(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병원이나 민간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 전문의 진료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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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8월 18일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5.08.18 calebcao@newspim.com |
영국도 강력한 주치의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NHS)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1차 진료를 하는 일반의를 GP(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죠. 이 GP를 항상 거쳐야 2차, 3차 병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더 국민의 선택권을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89%의 주치의 등록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면 GP나 아니면 해당 질환의 전문 과목의 의사 중 내가 누구를 주로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 3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는 주치의가 꼭 의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 등록을 하면은 환급도 해줍니다. 그래서 환급율이 70%나 됩니다. 예방 접종에 대한 무상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주치의 적용을 안 하면 환급률이 30%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주치의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전문의로 할 건지 아니면 GP로 할 건지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과 호주도 주치의 제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주치의를 선택하는 공적 건강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을 감면하거나 예방접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주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진료비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호주도 23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주치의 등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정해지면 지속적인 건강 관리나 원격 진료나 여러 가지 요양 시설에 환자 진료 강화의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한테도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방식으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올해 4월부터 주치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주치의 역할을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후생노동성에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치의 제도의 환자 접근성 및 역할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거나 이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치의를 환자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지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봤을 때 비용에 대한 지원, 그리고 2차 3차 병원에 갈 때에 대한 그 주치의의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주치의를 통해서 큰 병원에 가야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을 주면서, 인센티브 제도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모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 정책이 과거부터 주치의 제도와 유사한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은 될 겁니다.
주치의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시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있고요.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그리고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거든요우리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진단을 받았을 때 동네 의원을 가든 아니면 큰 병원을 가든 사실 그동안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나 진료비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에 대한 약 처방받고 끝나는 게 대부분의 진료 행위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 1차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담당 의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 등록을 통해서 의사가 이 환자의 당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춤형으로 케어 플랜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뇨에 대해서 시기는 어떻게 될지 운동은 어떻게 될지 약물에 대한 복용은 어떻게 될지 나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건강 교육을 시켜주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본인 부담에 있어서는 이 통합 관리료를 2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약 처방만 받는 것보다는 의사가 그리고 간호사가 교육해주고 상담해주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결과 지표에 있어서 나의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같이 건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그래서 단순히 약 처방뿐만 아니라 플랜과 그리고 교육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분들은 거동이나 이렇게 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본인의 장애에 관련한 담당 주치의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에서의 그런 내용들과 논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 표 주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당뇨 고혈압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특정 군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 대상을 점점 넓혀가면서 단순한 만성 질환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 가지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합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분들에 대한 한 병원에서의 포괄적인 케어, 그리고 예방 접종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각각으로 분절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병원에서 꾸준히 될 수 있는 패키지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형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차 의료 강화 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1차 의료의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가 되고요. 주치의 기능이 가능하려면 국가의 지원도 꽤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이 지난 8월 4일 발의가 됐어요.
거기 보면 18조에도 건강 주치의 제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주치의로부터의 예방 치료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방안에 대한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경증 환자도 대형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 환자가 치료에서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응급실 뺑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의 주치의제 도입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료계는 반응이 분분합니다. 주치의 시범 사업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특정 지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느냐 보면, 제주도, 강원도의 평창, 광주의 북구 그리고 일산병원에서의 1차 의료지원센터라고 주치의제와 비슷한 모델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충돌과 갈등이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주치의제를 도입한다는 거는 지금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과는 유리해질 수 있고 특정 과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의료계에서의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에 익숙해져 있는 의사와 환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이 지금 열심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허가가 돼서 지금 탄력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제주시 의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인 체제 의원의 원장님들이 주치의 제도를 한다고 하면은 전화로도 텔레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방문 진료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원장님들이 같이 합동으로 개원한 병원만 잘 되고 1인 원장 체제에서는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주치의제가 의사 수가 어느정도 있어야 작동하는 시스템인가요?
▲환자가 와서 3분 진료에 익숙해져 있던 1인 원장 체제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의원급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 개원 모델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원장 체제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공동 개원 모델에서는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변에서의 기획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 의료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이 지역에 꼭 필요할 때 지역 의사회에서 필요한 인프라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자체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도의 모형이 수립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예산이 충분한 지원이 돼야 원하는 취지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계에서의 이런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