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행위는 향후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한정해 단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 규정의 동일성'을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안전성 확보의무에 대한 기준도 다른 법령에 준하여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는 보다 유연하게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수범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금융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 보안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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