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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으로 내년 단체교섭 막막...분쟁 증가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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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원하청 산업생태계 혼란
교섭 의제 불명확성 등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 불안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협력·상생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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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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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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