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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1:1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위해 성분 검사 실시
불법행위 시민 제보 독려, 포상금 최대 2억 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6~14일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불법 수입식품 확인 현장 [사진=서울시]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검사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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