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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면 전역·원삼면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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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따라 지역 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변경2차)을 공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개발 부하량을 효율 높게 운영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할당된 총인(T-P) 개발 부하량 증가를 예상한 데 따른 선조치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1일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으로, 변경한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 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준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마무리 시점인 2030년 총인(T-P) 개발 부하량이 부족하다고 예상한 곳이다.

아울러 시는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지역 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청미A 유역 수질오염 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 수질 농도는 당초 계획에 견줘 50% 강화하고, 1일 처리 용량별로 세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기준을 바꾼다.

또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기준을 강화하고, 200㎥ 이상 시설은 지정 할당 시설로 지정·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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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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