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오늘부터 印 50% 관세 부과...印 수출업계, '충격' 속 정부에 긴급 구제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50% 관세,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사실상 '종말' 고한 것"
"인도 대미 수출의 최대 66%가 타격...의류·보석·새우 등 업계가 가장 취약"
수출업계,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요청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적용한 50% 관세가 오늘 2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인도 수출업계는 관세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 인도 표준시 기준으로는 오전 9시 31분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앞서 25일 공고문을 통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고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상호 교역 프로그램 대상 품목은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S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5%의 상호 관세에 더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미국)으로의 수출 전망에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인도의 단기 성장 및 자본 흐름 궤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0%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많은 수출업체들은 미국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싱크탱크인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타밀나두주 티루푸르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구자라트주의 수라트 등 지역의 섬유 및 의료 제조업체 다수가 주문량 감소로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며, 인도 대미 수출의 최대 66%가 50%의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류 및 섬유, 보석, 새우, 가구 등은 고율 관세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GTRI는 "이들 부문의 수출액이 70% 급감한 186억 달러(약 25조 973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이 전체적으로 43% 감소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수출기구연맹(FIEO)도 성명을 통해 "섬유 부문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의 저가 경쟁업체에 밀리고 있고, 해산물, 특히 미국이 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했던 새우 양식 업계가 관세 인상에 따른 큰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EO는 또한 가죽·도자기·화학·수공예품 등 기타 노동집약적 산업 역시 유럽·멕시코 등에 비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들이 주문 지연 및 취소·가격 경쟁력 상실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출업체들은 고율 관세 여파가 주문 감소를 넘어 현금 흐름에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노동자 임금 지불이 어려워지고 최종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업계는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인도중앙은행(RBI)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FIEO의 S.C 랄한 회장은 "(RBI에) 최장 1년까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며 "또한 운영자본과 유동성 유지를 위해 이자 지원 및 수출 신용 지원 등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랄한 회장은 "긴급 신용한도보증제도(ECLGS)에 따른 무담보 대출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은행 및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RBI가 관련 특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류수출진흥위원회(ARPC)의 미틸레슈와르 타쿠르 사무총장은 "주요 경쟁국과의 관세 차이가 30~3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25%의 추가 관세 부과는 인도 의류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업계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유리한 교역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TRI는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의 노동집약적 시장에서 인도가 장기간 유지해 온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인도) 수출 허브의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고,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GTRI는 이어 "중국·베트남·멕시코·터키, 심지어는 파키스탄과 네팔·과테말라·케냐 같은 경쟁국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관세가 철폐된 뒤에도 인도가 주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출업체에 대한 새로운 지원 조치가 향후 1~2주 내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수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위 50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BS는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인도에 대해서는 26%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양국은 이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인도의 농산물 및 유제품 시장 개방 확대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말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1% 낮춰 발표하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있다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결국 보복성으로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