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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논란' 압박 받는 이찬진 금감원장, 입장 정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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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1일 회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삼성생명 지분 처리·유배당보험 논의 전망
참여연대 출신 이찬진 원장 입장 주목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의 '지분법 적용 논란'이 금감원의 묵인 속에 가능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이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21일 회계업계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에는 1990년대 초까지 판매된 유배당 보험이 있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으로 모은 보험료로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을 형성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51%, 삼성화재 15.43%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득원가 5444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평가액은 약 36조원에 이른다. 삼성화재 지분 역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발행기업의 경영성과(배당 및 시세차익)를 공유하기로 계약한 상품이다.

문제는 유배당 보험의 성격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시세차익을 계약자가 공유하는 구조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매각하지 않고 삼성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어 계약자 배당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30~40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계약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계약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8만명의 계약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배당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배당 없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 삼성생명이 8.51%의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2023년부터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보험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는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자산으로 분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삼성생명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삼성생명의 회계 관행이 금감원의 소극적 감독 탓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5년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이번 국회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삼성생명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자산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19~22대 국회에서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 등을 거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실무에서 주도한 '삼성통'으로 꼽힌다.

회계기준원도 오는 10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회계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 질의회신에 준하는 권고 효과가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삼성생명 만이 아니라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일탈 회계를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는 IFRS17을 급격하게 도입했고 감독과 회계가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일탈 회계 적용은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2000년대 초반 판매한 유배당 계약 상품에 대해 6~7%의 확정금리로 배당했다"며 "유배당 계약자 비율은 20%에 불과한데, 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계약자들만 보고 (주식매각을) 할 수는 없다.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30%만 계약자에게 가고, 70%는 주주에게 간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금감원의 비공개 간담회가 향후 삼성생명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취득원가 기준을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일탈회계 문제를 정리하면 국회 입법이나 헌법소원 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거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을 강하게 비판했던 점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일 취임 후 첫 내부회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소비자 보호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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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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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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