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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도 조합원 동의 전자서명으로 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모아주택사업과 모아타운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서명동의 제도를 활용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운영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단계별 흐름도 [자료=서울시]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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