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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조타 추모와 함께 개막전 휘슬... 리버풀, 본머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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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신입생 에키티케 시즌 1호골... 키에사 결승골-살라흐 쐐기골
멀티골 넣은 본머스 세메뇨, 경기 중 인종차별 당해... 경찰 관중 연행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 2025~2026시즌 개막전에서 완승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리버풀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1라운드 홈 경기에서 본머스를 4-2로 제압했다. 지난 시즌 EPL 정상에 오른 리버풀은 신입생 위고 에키티케를 비롯한 여러 공격수들의 득점포를 앞세워 승리를 따냈다.

[안필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 리버풀 키에사가 16일 EPL 2025~2026시즌 개막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는 관중에 답하고 있다. 2025.08.16 psoq1337@newspim.com

경기는 지난여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포르투갈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디오구 조타를 추모하며 시작됐다. 양 팀 선수들은 검은 완장을 착용하고 묵념했으며, 관중석에는 조타의 등번호 'DJ20'과 동생 안드레 시우바의 'AS30'을 상징하는 카드 섹션이 펼쳐졌다. 팬들은 조타를 향한 메시지와 머플러, 현수막을 들고 '유 윌 네버 워크 얼론(You will never walk alone)'과 조타의 응원가를 함께 불렀다.

[안필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 리버풀 홈관중들이 16일 EPL 2025~2026시즌 개막전에 앞서 디오구 조타를 추모하기 위해 카드 섹션 'DJ20'을 펼치고 있다. 2025.08.16 psoq1337@newspim.com

리버풀의 포문은 전반 37분 에키티케가 열었다. 중앙에서 본머스 수비를 뚫고 오른발 슛을 성공시키며 올 시즌 EPL 첫 골의 주인공이 된 그는 양손으로 '20'을 만들어 조타에게 골을 바쳤다.

후반 4분 코디 학포가 에키티케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은 2점 차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본머스는 후반 19분과 31분 앙투안 세메뇨가 연속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세메뇨는 전반 중반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듣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관중은 경찰에 연행됐다. 리버풀 구단은 "인종차별과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필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 본머스 세메뇨가 16일 EPL 2025~2026시즌 개막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2025.08.16 psoq1337@newspim.com

후반 43분 리버풀 페데리코 키에사가 결승골을 넣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무함마드 살라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살라는 EPL 통산 187호골을 기록하며 앤디 콜과 역대 득점 공동 4위에 올랐다. EPL 역대 득점 1~3위는 앨런 시어러(260골), 해리 케인(213골), 웨인 루니(208골)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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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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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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