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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재 공세 속 K-스틸법 출격…철강업계 '속도감' 주문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1:14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1:14

4일 K-스틸법 여야 공동 발의
철강업계 "정부 차원 제도 기반 마련 환영 VS 속도감 있는 시행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력 법안인 'K-스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실효성과 단기 처방의 부족을 지적하며 신중한 기대를 내비쳤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전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포스코홀딩스]

◆철강협회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철강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수입재 유입, 미국·유럽의 고율 관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에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정,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철강협회는 법안 발의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및 수입재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국내 철강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감산 및 설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됐으며, 사업자 간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차단 등 수입재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단기적 현장 지원 부족…생존 해법 필요

다만 법안의 실효성과 시급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조항이 장기적 목표에 집중돼 있어 단기적인 현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가 부담,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형 철강사들은 당장의 '생존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기에 시행 시점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K-스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들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철강은 알루미늄, 구리와 함께 미국 수입 관세 50%가 유지되고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자동차·가전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졌지만, 철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녹색 전환은 중요하지만, 당장 자금난과 수요 급감으로 버티기 힘든 중소업체에는 단기적 대응책이 더 절실하다"며 "세부 시행령 단계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정부 지원 법안 이전부터 자구책을 마련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장을 멈추고 감산에 들어가는 등 시장 유동성 조절에 나섰으며, 저수익 해외 사업 정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며 현지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지난달 포항 1공장 내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며 포항 2공장에는 무기한 휴업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현재 중국산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제소한 상태다.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도 지난 4일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결정하며 수입재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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