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규모 건축물 규제 완화로 민생 개선
국토부에 건축법 규제 법령 개정 건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시는 올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실거주자가 설치한 샷시와 지붕 같은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의 설치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현 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먼저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된 사항을 감안해 주민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포함해 용적률 내 건축물의 사후 추인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 계획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 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문구 수정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편의 시설물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와 소규모 파고라 등의 일부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한편 시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필요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엄정한 처분 방침을 세웠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