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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몸 손대면 법적조치"…법조계 "물리력 행사 가능, 저항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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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5~6일 尹 체포영장 집행 않기로
6일 김건희 여사 특검 첫 조사
"특검, 국격 추락 염려해 물리력 행사 않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보류했으나 양측의 소환조사 협의가 불발되면 집행 재시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오는 6일 특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 범위 등이 달라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틴 데 이어 "몸에 손대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특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응할 법적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6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되어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며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겠단 방침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력이 포함된 것"이라며 "물리력을 이용해 영장을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의 경우 교도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집행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특검보도 "그 법률(형집행법)은 현재 수용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한다면, 교도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를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나올 경우 국격이 심각하게 추락하기 때문에 특검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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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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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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