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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2구역, 30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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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복합지구 지정으로 2962가구 공급 기반 마련
8월 1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제도 개선 통해 재산권 보장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가 2962가구 공공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31일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수유12구역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경전철 등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의 우이천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대폭 이뤄진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 법의결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기준일을 유지한다.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 앞으로는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한다.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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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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