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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 재정소요 1.4조→5000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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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2000억 투입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소요 1조 미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기존 1조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소요액도 1조원 미만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방안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만약 초과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 안정 대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핵심은 매입규정이다. 지난 1차 이송안에서 매입의 발동조건은 '초과량이 생산량의 3~5%', '수확기·단경기 가격 5~8% 하락 중 농식품부가 정하는 수준'이었다. 차 이송안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격 기준 이상으로 하락'으로 완화됐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 발의안에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준', 윤준병 의원 발의안에는 '면적목표 미달성, 위원회 심의한 초과량가격하락 기준 이상', 문대림 의원 발의안에는 '면적목표 달성, 대통령령 기준 초과량·가격 하락 기준 이상' 등으로 변경됐지만, 사후대책이 초과량 매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이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정책 수급·시행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시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양곡관리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으로 조정됐다.

이는 정부가 쌀 생산량을 의무매입한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으로 재정소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산업국장은 "전략작물직불금 2000억원 증액 등의 조치를 통해 과거 재의요구안 의무매입 조항에 따라 2030년 들어갈 우려가 있던 1조4000억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2000억원 확대해 쌀 재배를 다른 작물로 전환해 쌀의 초과 생산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기존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3000억원에 더해 총 5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농안법 또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 등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는 골자로 개정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한다.

이는 과잉생산, 생산쏠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다.

대상품목은 기존 원예 농산물뿐만 아니라 양곡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소요 부담이 1조원 밑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정책국장은 "기준가격에 대한 세부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변수 등 감안시 현시점에서 정확한 재정 추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의요구 당시 법안의 재정추계인(기준가격 평년가격) 5대채소기준 1조1906억원(농경제학회)보다는 대폭 적게 소요될 것"이라며 "1조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쌀, 채소류 등에 대해 가격안정제 운용체계 마련 및 품목별 시뮬레이션, 재정추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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