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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③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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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트래픽의 40% 이상 차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5000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정밀지도 반출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인 망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정밀지도 반출을 거절한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 이스라엘도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했다. 이들 역시 안보, 정보주권, 산업 경쟁력 보호 등을 이유로 1대5000의 정밀지도를 자산으로 보고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만5000분의1 축척 이상으로 지도 확대가 불가하다. 중국 내에서도 보안 처리와 데이터 왜곡으로 지도의 실제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만 지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다.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번에는 안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푯값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간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에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들어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안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정밀지도 반출을 안보뿐만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함께 구글이 제대로 된 책임 수행 없이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사용료다. 구글은 국내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와 트래픽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면서도 "(망사용료를) 받으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과 KT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 서버에 저장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 이유는 경영적인 문제지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거대 콘텐츠 사업자(CP:Content Provider)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 5.06% 등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시장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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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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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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