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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OTT 요금제에…이통사들 결합할인 경쟁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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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결합 상품 통한 할인 제공
5G 가입자수 정체로 OTT 할인 유인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에 이동통신사들의 결합할인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통사들의 5G 가입자수 증가가 정체되면서 OTT 구독 서비스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OTT 결합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한창이다.

[사진=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T우주'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출시했다. 이는 SKT와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과다.

'우주패스 넷플릭스'는 국내외 대표 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결합해 최대 10% 저렴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 ▲스탠다드(1만3500원) ▲프리미엄(1만7000원)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웨이브의 콘텐츠 팩(7900원)과 결합돼 최대 1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이달 31일까지는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2개월 동안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 런칭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해당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각각 구독할 때보다 최대 25% 요금이 할인된다.

KT는 그룹사의 구독 서비스를 결합 상품을 통해 판매하며 경쟁사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KT는 'OTT 구독' 상품을 통해 월 9500원의 티빙 베이직 상품을 5500원의 광고형 상품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 8000원대의 지니뮤직은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5G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과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는 ▲초이스 프리미엄(월13만원) ▲초이스 스페셜(월11만원) ▲초이스 베이직(월9만원) 3종으로 마련됐다.

이는 기존의 '티빙·지니 초이스'와 '티빙·밀리 초이스'의 장점은 합치고 가격은 유지했다. '초이스 프리미엄'과 '초이스 스페셜'은 티빙 스탠다드(월1만3500원)가 제공되고 '초이스 베이직'은 티빙 베이직(월9500원)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3가지 요금제 모두 티빙 요금제만 다를 뿐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가 무료 제공된다.

[사진= KT]

LG유플러스도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를 결합한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구독 상품 '유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은 1만4900원 상당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월 5500원의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결합해 1년 간 22% 할인된 월 1만5900원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LG유플러스 멤버십 VIP 이상의 고객이라면 유독 4000원 추가 할인으로 1만1900원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은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다양한 구독 상품을 추가적으로 선보이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를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 상품을 추천해 주는 기능을 도입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유무료 OTT 사용자는 전체 국민의 86.5%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OTT 서비스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OTT 구독 프로모션 상품을 출시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구독 상품의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OTT는 글로벌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어 구독료를 올려도 따갈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와의 협력도 여전히 플랫폼 위주로 가고 있다. 향후 망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이통사와 플랫폼 간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LG유플러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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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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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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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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