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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최정, 이승엽 또 넘었다…연타석 홈런으로 한화에 2연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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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결승 2루타 포함 4안타…롯데 5연승 vs KIA 6연패 희비
두산, LG에 0-5→9-6 역전승…kt, 삼성에 0-3→4-3 끝내기 승
키움 김윤하는 선발 16연패 불명예…5위부터 9위까지 반게임 차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전설' 최정(SSG)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우며 최강 한화를 상대로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

최정은 27일 대전 원정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한화 선발 문동주를 맞아 시즌 12·13호 홈런을 잇달아 쏘아 올렸다. 이로써 최정은 통산 29번째 연타석 홈런을 기록, '라이언 킹' 이승엽(28회)을 제치고 KBO리그 사상 최다 연타석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27일 한화와 대전 경기에서 투수를 노려보고 있다. [사진=SSG] 2025.07.27 zangpabo@newspim.com

0-1로 뒤진 4회 선두 타자로 나선 최정은 문동주의 초구 시속 152㎞ 직구를 통타해 왼쪽 담장을 넘겼다. 1-1로 맞선 6회엔 1사 후 문동주의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좌월 솔로포를 작렬시켰다. 최정은 올 시즌 1할대 후반 타율에 머물렀지만, 최근 한화전 2경기에서 8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 3득점의 맹타를 날리며 타율을 0.203으로 끌어올렸다.

승부는 2-2로 맞선 8회에 갈렸다. SSG는 1사 후 정준재의 안타와 최정의 볼넷, 길레르모 에레디아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든 만루에서 고명준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다.

SSG는 대전 원정 3연전을 2승 1패 위닝시리즈로 마무리하며 승률 5할에 복귀했다. KIA 삼성과 공동 5위. 반면 한화는 6월 15~16일 대전 두산전 이후 한 달여 만의 홈 2연패를 당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롯데 전준우가 27일 KIA와 사직 경기에서 안타를 친 뒤 1루로 질주하고 있다. [사진=롯데] 2025.07.27 zangpabo@newspim.com

사직에선 3위 롯데가 KIA를 5-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최근 5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KIA는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내고도 6연패 수렁에 빠지며 단독 5위에서 공동 5위로 내려앉았다. KIA는 최근 11경기에서 1승 10패의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

승리의 주역은 4타수 4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전준우였다. 전준우는 2-2로 맞선 8회 2사 2, 3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결승 2루타를 터뜨렸다. 롯데는 한태양의 2루타로 1점을 보태 승기를 잡았다. 불펜 최준용이 시즌 2승째를 따냈고, 마무리 김원중은 1이닝 2안타 1실점 하고도 27세이브를 달성했다.

고효준. [사진=두산]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 이후 되살아난 두산은 잠실 라이벌 LG를 맞아 9-6으로 5점 차 역전승을 따는 저력을 발휘했다.

최근 6연승으로 신바람을 낸 2위 LG는 3회초 두산 선발 잭 로그를 흔들어 5점을 선취했다. 선두 타자 박해민이 중전 안타로 나간 뒤 도루와 폭투로 2루와 3루를 밟았다. 이어 신민재의 선제 적시타와 문보경의 시즌 17호 3점 홈런 등을 묶어 초반부터 점수 차를 벌렸다. 문보경은 시즌 5번째 전 구단 상대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두산은 3회말 2사 1, 2루에서 이유찬의 내야 안타와 제이크 케이브의 2타점 2루타로 3점을 쫓아갔다. 4회에는 무사 1, 3루에서 김인태의 2루타, 박계범의 적시타, 정수빈의 희생 플라이를 묶어 6-5로 승부를 뒤집었다.

두산은 6-6으로 동점인 7회에는 무사 1, 3루에서 양의지의 유격수 병살타 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와 결승 득점을 올렸다. 8회에는 박계범의 희생플라이와 이유찬의 적시타로 2점을 보태 승기를 굳혔다.

7회 2사 후 등판해 아웃카운트 1개를 잡은 고효준은 구원승을 따내며 지난 겨울 SSG에서 두산 이적 후 첫 승을 따냈다. 42세 5개월 19일에 승리를 거둬 송진우(43세 1개월 23일)에 이어 역대 최고령 승리 2위에 올랐다.

안현민. [사진 =kt]

수원에선 kt가 0-3으로 끌려가던 9회말 4득점 하며 역전 끝내기 밀어내기로 삼성을 물리쳤다.

삼성은 9회초 강민호의 솔로 홈런까지 나와 3점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굳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9회말 등판한 삼성 마무리 이호성이 흔들리며 승리를 내줬다.

kt는 1사 후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간 안치영이 이호성의 보크 때 2루로 갔고 대타 조대현의 안타로 1점을 만회했다. 이어 멜 로하스 주니어의 볼넷, 권동진의 우전 안타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강백호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었고, 안현민이 삼성 바뀐 투수 김태훈을 상대로 중견수 희생 플라이를 쳐 3-3 동점을 만들었다. 2사 후 장성우와 허경민은 잇달아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 끝내기 밀어내기 승리를 완성했다.

삼성 원태인은 7이닝 6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리와 인연이 없었다. 안현민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도루로 활약했고, kt는 네 번째로 50승 고지(3무 45패)에 오른 팀이 됐다.

김윤하. [사진=키움]

창원에선 NC가 최하위 키움에 12-4 대승을 거두고 주말 3연전을 스윕했다. NC는 여전히 8위이지만 공동 5위 그룹과 승차를 0.5게임으로 좁혔다. 반면 키움은 최근 5연패를 당했다.

키움 선발로 나온 김윤하는 6이닝 동안 홈런 3개를 내주며 6안타 1볼넷 7실점으로 패해 시즌 11패가 됐다. 역대 선발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인 김윤하의 선발 최다 연패 기록은 지난해 포함해 16연패로 늘어났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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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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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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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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