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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 단기 과열 경계감에 반락...자동차주 매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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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5일 닛케이주가는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 경계감이 제기되며 3영업일 만에 반락했다. 특히 최근 오름세가 가팔랐던 자동차주에 매도세가 우세했다.

이날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88%(370.11엔) 하락한 4만1456.23엔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 토픽스)도 4영업일 만에 반락하며 0.86%(23.69포인트) 내린 2951.86포인트로 마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호재로 닛케이주가는 전일까지 이틀 동안 2000엔 넘게 상승해 2024년 7월 11일의 사상 최고치(4만2224엔)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주말을 앞둔 이날은 단기적인 과열 우려로 매도세가 장 전반에 걸쳐 우세했고, 낙폭이 한때 400엔을 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크게 오른 자동차주에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가 늘어났다.

닛케이주가 3개월 추이 [자료=QUICK]

닛케이주가는 최근 급등세로 인해 25일 이동평균선 대비 상방 괴리율이 과매수 신호인 5%를 넘은 상태였다. 단기 과열감이 고조된 가운데, 주요 종목 중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다.

올 회계연도 순이익 전망이 시장 예측에 못 미친 신에츠화학은 한때 10% 하락했고, 2분기(4~6월)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쓰비시자동차도 장중 9% 하락했다. 올해 실적 전망을 두 번째로 하향조정한 캐논도 4% 하락했고, 상반기 실적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르네사스도 한때 6% 하락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2분기 결산 시즌에서 보수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는 기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아지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번 주 들어 크게 오른 토요타, 스바루, 마쯔다 등 자동차주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났다

한편, 미일 정부가 합의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5% 관세를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는 보도도 매도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 제조업체 대부분은 완성차 및 부품을 멕시코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돼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나 총리 교체에 따른 재정 확대 기대 등으로 일본 주식은 호재만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의 매매대금은 약 4조5512억엔, 거래량은 17억6754만주였다. 프라임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 수는 818개였고, 상승한 종목은 745개, 보합은 62개였다.

패스트리테일링과 다이킨이 하락했으며, 소니그룹과 닌텐도 등 게임주도 내렸다. 반면, 추가이제약과 오츠카HD 등 제약주는 매수세를 보였고, 어드밴테스트와 소프트뱅크그룹(SBG)도 상승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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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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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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