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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더위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잇따라...건설사, 예방책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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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선 작업 중지·체감온도 확인 등 각종 대책 쏟아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
업계 "정부 차원의 폭염 대책 예산 투입과 정책 개선 요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예년보다 일찍 폭염이 찾아오면서 더위에 취약한 건설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 기업별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한 만큼 예방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온열질환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업…"특정 공종, 폭염에 더욱 취약"

1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볼 때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인 대광건영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의 온열대책 수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온열질환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이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례도 나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당시 해당 근로자의 체온은 40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더위 또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임에도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이 없었던 데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건설현장은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업종은 건설업(48%)이 최다였다. 지난해 고용부가 조사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 근로자는 53.4%(31명)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탓에 실제로 온열질환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며 "공종 중에선 콘크리트 타설이나 도로 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 작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2016~2022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건설업 온열질환 사고 가운데 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공종은 거푸집 조립·해체(20명)였으며, 이어 ▲조경작업(15명) ▲자재 조립·운반(10명) ▲철근 조립(9명) ▲콘크리트 타설(8명) 순이었다.

이창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상고온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기업의 경우 온열질환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설사별 폭염 대응 방안에도 현장 불안은 여전… 근본 해결책 없나

지난달 고용부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와 함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물·그늘·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 조정,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시 필수적으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온습도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기업별 폭염 대응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안에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 현장별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한다. 전국 현장의 일일 단위 기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자체 온열질환 예방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고,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6~9월을 폭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를 위해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거나 고령자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현대건설은 '마시 고(GO)! 가리 고! 식히 고!'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물 공급·차광 조치·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여름철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리감독자마다 담당 근로자를 지정하고, 휴식 이행 여부와 냉방 물품 보급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는 근로자 밀착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는 최근 개정을 마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4개월 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를 반려했다. 모든 사업장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대안으로 지난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현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 초입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의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며 "폭염 대응을 위한 규칙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촉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고용부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전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열질환을 경시하고 과도한 업무에 나서는 일부 현장의 실태도 꼬집었다.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무사는 "고용부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고용부 또한 사업장 특수성에 맞게 직종별로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나 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폭염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령과 지역, 업종 등으로 세분해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근로자 안전을 담당하는 이들은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 소속돼 있어 실질적 개선대책을 만들기 어렵기에 건설 직종만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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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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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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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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