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방송3법,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구조 법제화 시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국회서 '李 정부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개최
국회 과방위 김장겸 국힘 의원 주최…"이사회 무력 법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동조합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방송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도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해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사장을 바꾸도록 설계돼 있고,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사장 '낙마법'이자,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MBC에서는 늘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사장 임명 과정은 지금도 이미 노조의 영향 아래 있고,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노조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편성권 쟁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신문법 개정 사안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방송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