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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CEO] 관세 위기 넘는 실행형 리더십…현대차 최초 외국인 사장 '호세 무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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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초의 외국인 사장, '성과주의' 입증
관세 대응 위해 美 현지화 전략 가속…HMGMA 역량 확대
투명성 강조한 조직문화도 확산…매달 타운홀 미팅으로 동분서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CEO의 일거수일투족은 해당 기업 임직원은 물론 시장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다. CEO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활약상을 연중 기획 시리즈로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와 고객 중심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엔 올해 초 현대차의 사장으로 취임한 호세 무뇨스가 있다. 그는 북미 시장 최대 실적 공신에서 현대차 최초의 외국인 사장까지 빠르게 수식어를 갈아치우며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대차 최초 非한국인 사장…딜러부터 사장까지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 딜러 출신으로 닛산, GM 등을 거쳐 글로벌 영업 총괄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19년 현대차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된 이후 북미 판매 확대를 이끌며 현대차 내부 '성과주의 인사' 철학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무뇨스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조직 핵심 의사결정에 본격 투입했다. 앞서 그는 2019년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담당으로 글로벌 사업 전반을 이끌었으며 이전에는 닛산, 토요타 등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품질 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현대차 영입 당시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시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가 책임자로 있던 미국, 멕시코 등 지역에서 상당한 성장과 기록적 판매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판매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고객 신뢰 확보를 기반으로 품질, 서비스, 유통망까지 포괄하는 통합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돋보인다.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FISITA WMC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그는 현대차에 합류한 이후에도 딜러 경쟁력 강화,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 확대로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현대차 북미 판매는 2018년 68만대에서 2019년 71만대, 2023년엔 119만대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22년에는 미주 권역을 비롯한 유럽, 인도, 아시아 중동 등 해외 권역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현대차 사내이사로 역할을 확장했다.

무뇨스 사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트럼프 2기'로 불리는 보호무역 재개와 관세 리스크 대응이다. 그는 올해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혁신 ▲글로벌 협업 확대 ▲조직 문화 최적화 등 5대 축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고, 앨라배마·조지아 공장까지 합쳐 연 120만대 수준의 공급 체계를 구축 중이다.현지에서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9과 하이브리드 양산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하며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 대응에 따른 가격 정책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포드, 토요타 등 주요 경쟁사가 관세 인상 이후 가격을 조정한 것과 달리, 무뇨스 사장은 6월 초까지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으며 7월까지도 가격 동결 방안을 유지 중이다. 미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판단이다.

그 결과 현대차는 관세 압박 속에서도 상반기(1~6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47만 6641대를 판매하며 또다시 최대 판매량을 경신했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가 시행된 2분기에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5만5579대를 판매했다. 

무뇨스 사장은 "오는 3분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디자인에 고품질의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4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에 있는 현대차 인도법인 현대모터인디아(HMIL)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사진=현대차]

◆취임 이후 타운홀 미팅하며 현장 목소리 들어…글로벌에서도 리더십 인정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무뇨스 사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형 리더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글로벌 핵심 시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임직원들과 직접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있다. 그는 "우리는 비밀 경영을 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하고, 그래야 자원을 배치해 도울 수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2월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800여명의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3월에는 현대차 영국법인, 인도 구루그램 현대차 인도법인(HMIL)을 방문해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기도 했다. 6월에는 처음으로 지방 사업장을 찾아 판매와 마케팅 부문을 점검했다.

그의 성과는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그를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인물' 1위로 선정했고, 스페인 자동차 전문지 '라 트리부나 데 아우토모시온'에서도 최고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무뇨스 사장은 단순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현대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있는 실행형 리더다. '최고 품질과 고객 지향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그의 리더십이 불확실성 속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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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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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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