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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D, 협력사와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금융·복지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9:42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9:42

'동반성장펀드' 조성해 운영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HSAD가 지난 1일 협력사와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HSAD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박애리 HSAD 대표를 비롯해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핵심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HSAD는 협약 체결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사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며, HSAD가 별도로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협력사들에게 교육, 복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HSAD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HSAD 본사에서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졌다. 김용배 팬커뮤니케이션 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장동천 제이디큐브릭 대표, 임유득 에이프레임 대표, 박애리 HSAD 대표, 이상훈 HSAD CX사업부문 부문장, 김동현 HSAD BX사업부문 부문장, 송광륜 HSAD CFO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HSAD]

금융 지원 외에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전용 채용관 운영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경영 컨설팅 및 성과 공유제 운영 ▲협력사 전용 복지몰 구축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협약 체결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도 개선된다. 협력사에 한해 월 마감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3회로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동반성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운영 체계도 정비된다. HSAD는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사와의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HSAD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애리 HSAD 대표는 "이번 협약이 협력사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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