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반려동물 사료 기준 마련…영양소 충족 여부 구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이를 미충족한 제품 등은 '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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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풀무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에 한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영양소 요구량 충족 여부에 따라 완전사료 혹은 기타사료로 구분한다.
또 개·고양이의 특성과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품명'과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 표시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로, 오는 2028년 7월부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