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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역 후 PTSD도 보상해야…유용원,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7:01

"국가 위해 싸운 이들, 전역 후 외상 후유증으로 고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군(軍) 전역 후 수개월 이후에 발현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2연평해전 23주년을 맞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2025 FS/TIGER 일환으로 실시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한미연합 WMD(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에서 25사단 장병들이 장애물을 개척하며 전진하고 있다. 2025.03.12 photo@newspim.com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PTSD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심신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토록 한정하고 있다.

지연성 PTSD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연 발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전역 후 6개월 이내 증상 발현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연성 PTSD를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아, 참전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장애보상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서해수호 참전자(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를 비롯한 실전 교전 참전 간부들이 전역 이후 지연성 PTSD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들도 동일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PTSD 지원을 보훈 정책으로 분류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국가가 조사관을 파견해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캐나다는 PTSD를 정신질환이 아닌 보훈 질환으로 간주하며, 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장기적 보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영국 역시 진료-상담-보훈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이 전역 이후 외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안보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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