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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화폰 불법반출' 혐의로 경호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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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 비공개요청, 인권보호수사준칙 따른 정당한 요구"
"비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왼쪽),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김영은 기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통화내역은 군사2급 기밀이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해당돼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이 경호처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대통령기록물인 비화폰 통화목록을 그대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그 점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행위에 대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누차 얘기했다.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이지 범죄 행위가 아니기에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수사권을 남용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내란 특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소환 통보가 범죄 사실과 담당 검사 명시 없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 혐의 대신 국무회의 관련 추가 조사 의사만 담겨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체포영장이 기각될 때부터 특검팀에 출두를 요청했고 소환요청을 했는데 거기 문자에는 범죄 적시도 없었고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적혀있지 않았다"면서 "문서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만 기재돼 있고, 추가적으로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를 하고 싶단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됐는데, 수사준칙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비공개로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선 허용해줘야 한다'면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비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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