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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너무 급했나'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실패…법원 "尹, 출석 요구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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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지난 24일 체포영장 신청
"윤석열, 조사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엔 실패했다. 다만 법원이 체포 영장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점을 짚은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25일 내란특검팀은 언론에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알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출석 요구를 통지하며 내란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전날인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고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명백히 밝힌 바"라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체포영장 발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횟수, 불응 사유, 피의자의 신분과 경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발표된 후 박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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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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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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