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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호처·경찰 8인 형사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21:50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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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통화기록 임의 제출·불법 반출 등 의혹이 쟁점
'직권남용·군사기밀보호법' 등 적용해 엄정 수사 요구
대통령경호처 간부 4인·경찰청 수사과 관계자 등 대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8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한다.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 및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사용된 비화폰 통화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된 점, 그리고 경찰이 해당 자료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반출한 절차적 위법성을 핵심으로 한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어야 할 군사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이 공개를 위한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반출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한 군사기밀 유출이자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지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를 수사로 활용한 경찰의 행위 또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4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 4인 ▲포렌식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이 포함됐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위법이 아닌, 국가정보와 보안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표적수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례"라며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형사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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