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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세수결손 불똥, 결국 시·도교육청까지…교육 예산 3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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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 이상 삭감…시·도교육청 영향 불가피
관련법 "내국세 감소시 교부금도 깎아야"…李도 "세수결손 방치안돼"
참여대학 감소로 국가장학금 예산도 삭감…국립대 시설 지원은 늘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2개의 교육부 사업에 대해 3조원 상당이 감액됐다. 지난해 8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금이 삭감된 탓이다. 특히 보통교부금만 2조원 가까이 감액돼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재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2개로 감액 규모는 총 3조901억6600만원이다.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2개로 감액 규모는 총 3조901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특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조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전체 지출 구조조정분 5조2722억원의 37.9% 수준이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54개 사업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 등 87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에 따라 내국세, 교육세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쪼그라든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수결손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다. 교육청의 기본 운영비격인 보통교부금만 2조원 가까이 깎여 올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도 빠듯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은 각 교육청마다 편차가 큰 항목이라 지역 간 교육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밖에도 이번 2차 추경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4400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II 유형' 사업 참여대학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예산도 1342억원 감액됐다. 다만 국립대학 자체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 교체 지원에 쓰일 예산으로 1957억원 증액 편성해 전체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은 본예산(1조929억원) 대비 5.6% 증가했다.

예정처는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본예산, 추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증액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2025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다수 발생한 점을 반영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 대학별 지원액을 적정하게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은 참여대학들의 실제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 대학별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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