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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정부, 오남용 처벌 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7:23

지난해 1회 이상 처방 환자 '2001만명'
국민 1인당 약 96개…전문가 우려 커져
의료용 마약류, 합법 가장해 남용 가능
당일 보고 않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점 공략해 중복 처방 가능…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3~4일에 한번씩 의료용 마약류가 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의료용 마약류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허점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7일 내 처방 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병원이나 약사에 대해 영업 중단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인당 96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5년간 지속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24일 밝힌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에 달한다.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처방량인 19억2663만개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쳐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로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기록해야…가정 내 처분 기준 '모호'

의료용 마약류가 위험한 이유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도 프로포폴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박호정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처방하는 날에 기록을 바로 입력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환자는 여러 의료 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은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에 따른 미약한 처벌도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영업금지가 아니라 마약류 처방 외 병원과 약국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정부는 전수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처벌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도 지적된다. 현행법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양도와 폐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지 않아 폐업 시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처분 방법도 모호하다. 수면장애 환자, ADHD 환자 등은 다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행법에 가정 내 의료용 폐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중고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 국민은 섭취하는 약이 마약인지 모르면서 먹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약을 먹이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정신질환당사자(환자)별로 약의 종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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