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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마약류 대마에 해당"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8:17

신경세포 활성화…생화학 작용 일으켜
식약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마초 뿌리와 같은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이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성분인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 등은 칸나비노이드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마약 투약 [그래픽= 김시아 기자] 2023.09.05 saasaa79@newspim.com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다.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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