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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음식점 인허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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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음식점을 비롯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이번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시에 따르면 그간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사업에 필요한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지만 그간 특례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 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인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해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추기도 했다.

이번 특례 도입에 따라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돼야 할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단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 이익이 문화재·수질오염·경관훼손 등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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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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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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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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