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서 박사학위
숙대,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판단…23일 학위 취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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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 여사 모습. 2025.04.11 mironj19@newspim.com |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석사가 취소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국민대도 기존 계획대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