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뿌리 中企기업 90%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오세희 의원 공동 설문조사 결과
전체 76.4%, 대금인상 요청도 못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뿌리중소기업 90%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조사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기 위한 목적이다.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의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산업(79.3%) ▲금형산업(7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열처리(81.4%)와 표면처리(60.0%)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었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러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전체 뿌리중기 중 90%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넘는 업체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중소기업의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방법 없음'이 70.1%로 가장 응답이 높았고,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이하로 납품'이 25.4%로 그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뿌리 중소업체의 90.0%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되어 비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될 경우, 뿌리기업 10곳 중 약 8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