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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습 유탄 맞을라"…건설업계, 호르무즈 봉쇄시 원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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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원자재 수급 '경고등'
해외건설 수주 '핵심' 중동…불안감 속 "일단 예의주시"
이라크 사업장 '만일 사태 대비'…전문가 "간접 여파 머물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주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하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해외 건설 수주에서 중동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건설시장 구조상,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동 건설 현장 타격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원자재 수급 '경고등'

지난 2019년, 이란 병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사 뉴스핌 특약]

24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중단뿐 아니라 원가율 상승으로 불똥이 튈지 긴장하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에 대해 "대규모 정밀 타격"을 가한데 데 따른 조치다.

최종 결정권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넘어갔지만, 그 역시 이날(현지 시간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온주의 적들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그들은 처벌받아야 하며, 현재 처벌받고 있다"고 대응을 예고하며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직접적인 물류, 운송비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건설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사비 전반의 상승을 야기했으며, 이는 건설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자, 국제 유가는 4%가량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개장 직후 5.7% 급등한 배럴당 81달러까지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핵심 해상 수송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운송량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에 육박한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글로벌 석유 무역량의 20~25%에 해당하며,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의 약 5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이 주로 카타르에서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했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EIA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페르시아만 인근 아브카이크 유전 처리 센터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운행하는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동서 원유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UAE는 오만만의 푸자이라 수출 터미널과 육상 유전을 연결하는 180만 배럴 용량의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우회 수송관을 합쳐도 하루 680만 배럴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하루 2000만 배럴에 4분의 1을 간신히 넘기는 수치다.

특히 한국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내 원유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원유 가격 상승은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 생산 비용의 동반 상승을 의미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며 "원가 관리와 국가별 동향 파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수주 '핵심' 중동…불안감 속 "일단 예의주시"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해외 건설 수주 역시 문제에 직면한다. 인접 지역 사업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동은 한국 해외 건설 수주에서 역사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16억2247만달러(약 16조437억원)로, 이 가운데 중동이 56억4174만달러(약 7조7890억원)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올해 대표적인 중동 수주 사업으로는 ▲삼성E&A의 UAE 타지즈 메탄올 생산 플랜트(16억8500만달러) ▲현대건설의 사우디 송전선(3억8800만달러)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우디 화력 발전소(15억4000만달러) 등이 있다.

따라서 중동 수주 감소는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전체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다수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란에 직접적인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의주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국내 건설사는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 대부분 이란에서 철수한 상태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국제 정세 불안은 오래된 일이라 직접적인 수주 감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라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피해는 없다"고 답했다. 국내 건설사 사업장 상당수가 국경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라크 신항만 조성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비 방안을 검토, 준비한 상황"이라며 "중동 정세를 면밀히 살피며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건설사는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한화 건설부문)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현대건설) ▲카르발라 정유시설 공사(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SK에코플랜트) 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 범위 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은 레미콘 공장 운영비, 운송비 등 건설 관련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 상승에 따른 간접적인 여파이며, 중동 지역 수주 감소 가능성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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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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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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