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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 제물'이 된 울산… 클럽월드컵 16강길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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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리그 첫 경기 마멜로디전서 조직력 허점 노출
더 강한 플루미넨시-도르트문트와 2, 3차전 앞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 HD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멜로디 선다운즈(남아공)와의 경기에서 울산은 전반 35분 레이너스에게 실점하며 0-1로 무릎을 꿇었다.

[올랜도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영권이 18일 FIFA 클럽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을 패한 뒤 낙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5.6.18 psoq1337@newspim.com

울산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마멜로디(파워랭킹 26위), 플루미넨시(21위), 도르트문트(7위)와 한 조에 속해 있다. 그중에서도 마멜로디는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된 팀. 그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지 못한 울산은 이제 브라질과 독일의 명문을 상대로 최소 1승 1무 이상을 해야 16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올랜도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팬이 18일 FIFA 클럽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 울산팀을 응원하고 있다. 2025.6.18 psoq1337@newspim.com

경기 전부터 악재가 겹쳤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킥오프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흐름이 깨졌다. 어렵게 시작된 전반전 울산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마멜로디의 강한 전방 압박에 휘둘리며 볼 소유조차 어려웠고 잔 실수도 반복됐다.

결정적인 순간은 전반 35분. 울산의 중원이 완벽하게 뚫리면서 레이너스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날 마멜로디는 울산 골망을 세 차례나 흔들었고 비디오판독(VAR)과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두 골이 무효 처리되긴 했지만 그만큼 울산 수비진은 흔들렸다.

김판곤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울산의 전술 색깔을 바꿨다. 포백을 버리고 3백을 택했으며 엄원상을 측면 윙백으로 내세우는 변화를 감행했다. 수비 강화를 노려 폴란드 출신 장신 수비수 트로야크도 긴급 수혈했다. 하지만 '처음 입어본 옷'은 생각만큼 몸에 맞지 않았다.

실제 실점 장면에선 베테랑 김영권이 레이너스의 침투를 바라보기만 했고 트로야크는 부상으로 인해 잠시 이탈하면서 중원이 텅 비었다. 조직력의 문제였다.

[올랜도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엄원상이 18일 FIFA 클럽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2025.6.18 psoq1337@newspim.com

후반전 울산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이희균, 라카바, 강상우 등 공격 자원을 연달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후반 35분 라카바가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울산은 이날 점유율 27%에 머무르며 마멜로디에 주도권을 내줬고 경기 흐름 내내 '울산답지 않은' 모습이 반복됐다. 울산이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빠른 공수 전환, 강한 압박, 역동적인 플레이는 본연의 색깔이 보이지 않았다.

김 감독이 경기 전 밝힌 '선 수비 후 반격' 전략은 실전에서는 어색하게 작동했다. 선수 개개인의 강점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선 울산은 끝내 첫판부터 고개를 숙였다.

김 감독은 경기 후 "엄원상과 루빅손에게 더 공격적인 침투를 기대했다. 특히 엄원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에도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선수가 공격적이고, 좋은 중앙 수비수들이 있어서 (측면) 수비에서 위험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첫 실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팀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좋아진다면 (스리백 공수 양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랜도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판곤 감독이 18일 FIFA 클럽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을 지켜보고 있다. 2025.6.18 psoq1337@newspim.com

문제는 이제부터다. 울산은 오는 22일 오전 7시,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브라질 플루미넨시와 2차전을 치른다. 플루미넨시는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0-0으로 비겼지만 경기 내용은 압도적이었다. 슈팅 수 14-8, 점유율도 앞섰고 브라질 대표 수비수 치아구 시우바를 중심으로 수비도 단단했다.

게다가 플루미넨시는 이미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다. 울산에게는 낯선 환경, 플루미넨시에게는 익숙한 무대다.

3차전 상대 도르트문트는 더 무섭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분데스리가 4위팀. 단순한 유럽 중위권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강호다. 이들과의 승부는 사실상 벼랑 끝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마멜로디는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그러나 울산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낯선 전술로 나서 실패를 맛봤다. 후반전 압박을 통해 흐름을 되찾았던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울산의 축구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제 남은 두 경기는 '울산다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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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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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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