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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2호 법안…발행사 자기자본 10억으로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2:43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2:43

1년간 시총 10억 미만·블록체인만 유통시 인가요건 면제
'5억' 민병덕안보다 요건 강화…준비자산 보고도 의무화
한은, 긴급시 금융위 의견 표명권…당국도 최대한 존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의 기본 규율에서 나아가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방점을 둔 '2호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한다. 새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의견이 모여 발행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발의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조문 및 핵심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발의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조문 및 핵심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송주원 기자]

디지털자산혁신법의 뼈대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점이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한 것보다 엄격한 요건이다.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 동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발행된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인가에서 면제된다.

발행자의 준비자산 규정, 유지 의무도 명시됐다. 준비자산은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며, 총가치는 발행된 해당 디지털자산의 상환되지 않은 총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준비자산은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준비자산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와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백서'라는 공시 서류 규정도 마련했다. 백서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자 및 운영자에 관한 정보, 디지털자산의 용도나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도 써야 하며 기술·보안,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기재 대상이다. 심사 주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아닌 법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내 당국에서 실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실성 확인도 '무한 입증'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인가 절차 지연에 따른 '늑장 처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인가 심사기간은 총 3개월로 제한하되 보완기간을 90일까지 보장하고, 기간 도과 후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디지털자산업으로서 인정받도록 규정했다. 등록 심사기간은 총 2개월, 보완기간은 60일로 정하고 역시 기간이 2주 도과하면 등록 간주된다.

논쟁이 뜨거운 한국은행 권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긴급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날 설명한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 강준현 의원이 이르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사 출범함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정무위의 목표가 됐다"며 "시장이 급속도로 대응하는데 반해 국회는 잘 못 따라갔다.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반으로 빠르면 7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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