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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2호 법안…발행사 자기자본 10억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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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시총 10억 미만·블록체인만 유통시 인가요건 면제
'5억' 민병덕안보다 요건 강화…준비자산 보고도 의무화
한은, 긴급시 금융위 의견 표명권…당국도 최대한 존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의 기본 규율에서 나아가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방점을 둔 '2호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한다. 새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의견이 모여 발행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발의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조문 및 핵심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발의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조문 및 핵심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송주원 기자]

디지털자산혁신법의 뼈대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점이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한 것보다 엄격한 요건이다.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 동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발행된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인가에서 면제된다.

발행자의 준비자산 규정, 유지 의무도 명시됐다. 준비자산은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며, 총가치는 발행된 해당 디지털자산의 상환되지 않은 총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준비자산은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준비자산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와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백서'라는 공시 서류 규정도 마련했다. 백서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자 및 운영자에 관한 정보, 디지털자산의 용도나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도 써야 하며 기술·보안,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기재 대상이다. 심사 주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아닌 법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내 당국에서 실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실성 확인도 '무한 입증'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인가 절차 지연에 따른 '늑장 처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인가 심사기간은 총 3개월로 제한하되 보완기간을 90일까지 보장하고, 기간 도과 후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디지털자산업으로서 인정받도록 규정했다. 등록 심사기간은 총 2개월, 보완기간은 60일로 정하고 역시 기간이 2주 도과하면 등록 간주된다.

논쟁이 뜨거운 한국은행 권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긴급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날 설명한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 강준현 의원이 이르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사 출범함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정무위의 목표가 됐다"며 "시장이 급속도로 대응하는데 반해 국회는 잘 못 따라갔다.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반으로 빠르면 7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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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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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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