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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기본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는 금융위·정책은 가상자산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3

민주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10일 국회 발의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보유·외인 투자 허용…업계 의견 수용
가상자산 이해 밝은 김용범 정책실장 기용에 업계 기대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법제화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업계의 숙원인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외국인의 투자 허용 등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 의원은 이번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위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안전한 투자 기회 등을 담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우선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의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인가하게 되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위원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며 민간인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민 의원은 이외에 사업 시행과 감시, 심사 등을 위한 협회도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업계의 숙원 사업인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도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의 기본법 발의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것도 관심사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오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어느 관료보다 높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디지털자산 육성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STO(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와 증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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