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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자 2만명 대상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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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자녀양육비 지원…1인당 한도 10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2만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는 월 약 4만8333원씩 연 이자는 58만원이다. 공단이 3%(30만원)를 지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연 이자는 28만원(월 2만3333원)으로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현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유형은 혼례비·자녀양육비 2개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 공단 추천서 번호를 받아 기업은행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하면서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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