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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가격 급등 고등어에 '0%'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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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자동차·발전연료 세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방침
과일칵테일 물량 확대…바나나 등 열대과일 종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비용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등어와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신규·확대된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와 LPG부탄은 15%를 각각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수준의 세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격화 중인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또 정부는 이달 말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발전용 LNG는 킬로그램(kg)당 1.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한도 100만원 내에서 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인하해 주고 있다.

할당관세 조정도 병행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말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공과일 4종에 대한 15~20% 수준의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말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물량이 기존 5000톤(t)에서 7000t으로 확대된다. 단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8개 열대과일에 대한 0~20% 할당관세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주목할 점은 고등어와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조치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t에 대해 올해 말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적용되던 관세율은 10%였다.

올해 말일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t)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적용 물량을 1만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처리한 뒤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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