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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AI·로봇·항공우주·바이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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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내년부터 적용될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중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글로벌 관심 집중
성장률 목표, 내수확대, 기초과학 육성책 담길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계획경제 국가인 중국은 5개년 경제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현재는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계획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국무원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국무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원이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5차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며, 전인대의 승인을 얻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게 된다.

◆ 5% 내외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에 관심

내년 3월에 전문이 공개되는 15차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과 제조업 강화,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관심이다. 중국은 12차 계획(2011~2015년)과 13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설정한 바 있지만, 14차 계획(2021~2025년) 때는 팬데믹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14차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2026∼2030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잠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8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수출 중심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밍(王一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겸 인민은행 고문도 최근 한 포럼에서 "(외부 압력으로) 중국은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소비와 혁신 주도 모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항공공업그룹의 작업장을 찾아 시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중국제조 2025 넥스트', 전 세계적 관심

특히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육성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기간에 '중국제조 2025'가 거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어만 사용되지 않을 뿐, 중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당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방침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에 통합되어 실행되었다. 이어 14차 5개년 계획(2021년부터 2025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비전을 이어받았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중국제조' 혹은 '중국제조 2035'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성장 제조업 지원 투자 패키지 성공 사례

과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집중 육성할 10대 제조업 업종을 선정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반도체, 5G 통신 등 차세대 IT 산업 ▲고정밀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등이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집중 육성 대상 분야에 포함되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에서는 5G, 인공위성,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로봇, 드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다. AI 분야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인해 철도, 전력 설비,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상품 의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선과 로봇 등 업종에서 외국 기업에게서 시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항공 엔진, LNG 운반선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15차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의 한 로봇 R&D 센터를 찾아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6G 등 대대적 투자 예상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체적인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에서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월 6대 집중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미래 혁신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6대 미래 산업에는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등 미래 제조업 ▲6G, 위성 인터넷, 양자 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초전도체 등 미래 소재 ▲핵융합 발전, 수소 에너지, 초박형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우주 탐사, 달 탐사, 심해 탐사, 심지 지질 탐사 등 미래 공간 ▲유전자 기술, 합성 바이오, 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헬스케어 등이다.

10대 혁신 제품은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3차원 입체 화면 등 디스플레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6G 통신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블록체인 등 웹 3.0 ▲레저 장비 ▲대형 여객기, 드론 택시 등 항공 장비 ▲자원 채굴 장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6대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혁신 제품은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과학 R&D 투자에 사활 걸 듯

15차 5개년 계획은 강도 높은 R&D 투자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좌담회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각종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 최전선을 목표로 기초 연구 강화와 원천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기초적·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1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투자액인 2조 2143억 위안에 비해 63.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R&D 투자 중 기초 연구를 특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 연구 투자액은 2497억 위안으로 2019년 1335억 위안에 비해 87.0% 증가했다. 기초 연구는 양자 과학, 생명 과학, 물질 과학, 우주 과학 등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뜻한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기초과학 투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15차 5개년 계획은 국가 R&D 강화하는 방안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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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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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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