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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도시 개발,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장에서는 사용될 레미콘 전량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또 시공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국책 공사 발주기관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권한을 갖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대형 국책사업장에서는 레미콘을 공사 현장에서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레미콘 믹서트럭 모습 [사진=뉴스핌DB]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만들면 운송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품질을 제고할 수 있어 건설안전 강화도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현장배치플랜트는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의 절반까지만 만들 수 있다. 레미콘 업계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진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같은 업계 사정과 공사장 여건을 반영해 국토부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다시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는 우선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사에서 국책사업의 경우 발주청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외부에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1000억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이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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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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